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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42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학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균등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
?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확대(안 제3조)
?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변경(부칙 제2조)
- 제3조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하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2023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