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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40 호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신설함(안 제6조)
나.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