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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39 호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으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후대응기금”조성과 “지역 기후대응기금”설치 가능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법 제69조제4항)
○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
- 기존 존속기한 일몰(‘23. 12) 예정인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제1조)
-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나.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재원, 용도, 운용, 결산(제2조∼제3조, 제5조∼제7조)
-(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 환경단체 지원, 우수기관 포상금 등
-(운용계획) 기금 조성?집행, 수입?지출 등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다.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등(제8조~제10조, 제13조)
- (구성) 위원장(환경 업무 담당국장) 포함 9명 위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1/3 포함하여 구성 등
- (기능) 기금 조성 및 관리,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등
- (회의) 위원장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
라.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
- (기한) 존속기한 5년, 존속기간 경과 후 존치 필요시 존속기한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