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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31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리 증진 및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입영 자녀 및 배우자 관련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의 저축연가제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우자 및 자녀 입영 관련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16항)
- 입영 당일 외에 신병 수료식 당일에도 특별휴가 1일 부여
다.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23조제18항)
-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 정비
라.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함(안 제23조 제22항 신설)
마.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 3)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15일 부여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확대(안 제18조의2, 별표 4)
-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