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38 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화재 문제 및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충전시설 종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 개정(안 제10조제2항)
나.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 지원 신설(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