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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37 호
?전라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기존의 일ㆍ가족 양립이나 가족친화 개념에서 일ㆍ생활 균형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 도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라.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마.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