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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36 호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사항
다.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안 제6조∼안 제7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안 8조∼안 제9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 9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