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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6호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이 충실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류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서류의 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원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서류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