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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3-09-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5호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의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의정홍보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의회소식지,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 등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자료의 관리, 이용자 참여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4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