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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4호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면서, 신체적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정신적건강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요청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맨발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명시함(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관련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맨발걷기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