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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3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품질점검단 활동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점검절차 규정, 공정별 시공품질 자문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합한 시기에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시공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품질점검의 점검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품질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품질점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공정 이행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에 응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조의3)
? 품질점검위원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시공업체별 자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시공?감리자 및 점검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