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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2호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한파 및 폭염 등의 기후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폭염·한파는 전북도민 특히 에너지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음.
? 현재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통해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한 예방이나 지원 조항이 없어 한파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한파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조례 문구중 폭염에 한정되었던 피해를 폭염?한파 피해로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