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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0호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반려
식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가드닝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에 반려
식물 재배를 장려하여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명시함(안 제4조)
다.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반려식물산업 지원 관련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0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