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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3-08-3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49호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방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0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