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47호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 환경이 변화로 도심의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용어 정의 및 행ㆍ재정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상가건물 상생협력
- 예산지원으로 활성화된 지역의 상생협약체결 권장(안 제6조)
-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안 제7조 및 제8조)
다. 특화거리 육성
- 특화거리 지정ㆍ변경 등 절차(안 제9조)
- 특화거리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구성ㆍ운영 등(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지역상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0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