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8-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34호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지역의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내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완화하고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을 명시함(안 제6조)

 라.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홍보 및 포상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9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