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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46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 7. 5.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표준안이 배포됨에 따라
? 상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일반적 체계에 맞춰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교육감의 책무 (안 제1조∼제5조)
? (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지정
? (교육감의 책무) 교육·홍보 등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와 부패행위 신고 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
? (책임관 지정) 감사부서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 됨
나. 신고의 접수 및 처리(안 제6조∼제9조)
? (신고의 상담·접수)
-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문서로 부패행위 접수(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은 공직자가 대리 작성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
? (신고의 조사·처리)
-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조치
- 신고사항을 접수(이첩·송부) 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30일 연장 가능)
? (신고의 이송) 조사 권한이 없거나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기관 이첩·송부
?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운영 안내문 및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통지
? (신고의 취하 및 종결)
- 신고자의 신고 취하 시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처리
- 책임관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는 사항 명시
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안 제10조∼제20조)
? (신분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사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됨
? (신변보호) 신고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책임의 감면 등)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신고자(협조자) 보호 및 인사조치의 우선배려) 신고자(협조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명시 및 안내
? (포상 및 보상 등) 신고에 의해 교육청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