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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84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북자치도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