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83호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물적 자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인적 자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