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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81호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임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 방식,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라.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의 활동기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위원장의 보고 등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1조)
마. 자료 제출 요구, 검증,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답변 등의 거부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6조)
바. 제척과 회피, 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7조∼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