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7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을 개정하여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의 종전 토지소유자를 수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 상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사업시행규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규정한 것을 ‘그 부속토지’를 삭제하고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의 종전 토지소유자를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안 제20조제1항제3호)
- 현 조례에는 분양신청자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시ㆍ군의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 조례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주거지역의 분할제한 규모 이상인자로 개정하고자 함.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60㎡로 14개 시·군 모두 동일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