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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6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그 지원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