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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4호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14개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연장,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회장의 임기 2년 → 3년으로 변경
-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 임기 2년 → 3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