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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3호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새롭게 부상한 국내여행 트렌드 중 하나로 지역 유명 카페나 체험시설 이용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투어패스 조례에 따르면 맛집이나 카페 등 식음시설과 공연(체험) 시설은 자유이용가맹점에 진입할 수가 없음
? 이에 가맹점의 범위를 담고 있는 투어패스의 정의를 유연하게 개정함으로써 카페와 체험시설 등을 자유이용가맹점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투어패스의 매력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투어패스 정의규정을 유연하게 변경(안 제2조)
? 가맹점 정보 공고 수단 변경(전라북도 홈페이지→투어패스 홈페이지)(안 제 4조)
? 실제 정산금 지급 대상 가맹점은 자유이용 가맹점에 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맞게 정산금 지급 대상 명료화(안 제12조)
? 투어패스 시스템 개발 후 지적재산권 미확보 문제로 시스템의 운영유지 보수에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임차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 도지사의 관련 경비 예산반영 근거에 관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우수가맹점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 삭제(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