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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71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청소년기 비만은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4조)
?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비만도 통계조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