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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70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육자원봉사의 가치와 참여 확산을 통해 교육 공동체성 회복,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 간의 연대와 화합으로 더 따뜻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자문기구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