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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202 호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 등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지원(안 제5조)

라. 포상(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