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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98 호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

 

가. 전북 저출생이 심각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관 선언,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 최근 소아청소년의 의료환경은 열악한 현실임.

나. 이에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소아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의료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아동들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체계확충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복리와 행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소아청소년과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규명 (안 제3조∼제4조)

다.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안 제5조)

라. 소아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지정(안 제6조)

마.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