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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97 호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장애인에게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사회활동 등 가치활동을 촉진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중지, 환수, 준용 규정 명시(안 제8조 ∼ 안 제10조)
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및 포상 규정 명시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