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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96 호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회용품 사용 등을 장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명시 (안 제6조)
마.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업소 협약 체결 및 지원 근거 명시 (안 제7조)
바.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명시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지원 근거 명시(안 제11조)
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우수업소 활성화 기관 등에 대한 포상(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