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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194 호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각종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매년 증가해 왔고, 비만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걷기 운동이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전북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명시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및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