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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6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413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