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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출생등록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주 아동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413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