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하고 출생이 등록되지 아니한 이주 아동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 아동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미등록 이주 아동 신청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4월 13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