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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24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하고 출생이 등록되지 아니한 이주 아동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 아동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 미등록 이주 아동 신청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 안 제5)

.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을 규정함(안 제7)

.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413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