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6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제정·시행(‘23.8.11.)됨에 따라 당초 인용조례조문이 삭제되어 이를
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례의 조문을 개정(안 제2조제1항)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