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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제정·시행(‘23.8.11.)됨에 따라 당초 인용조례조문이 삭제되어 이를

       현 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례의 조문을 개정(안 제2조제1)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29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3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