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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4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민제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활용하고, 제보된 사항이 감사에 반영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 제보의 접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1)

. 도민 제보 기간(감사실시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2)

. 접수된 도민 제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3)

    -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제보 사항이 감사에 반영된 경우 격려품 등 지급 근거 마련 (안 제634)

.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 (안 제63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4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