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민제보를 체계적으로 수립·활용하고, 제보된 사항이 감사에 반영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 제보의 접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제1항)
나. 도민 제보 기간(감사실시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제2항)
다. 접수된 도민 제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3제3항)
-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라. 제보 사항이 감사에 반영된 경우 격려품 등 지급 근거 마련 (안 제6조의3제4항)
마.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 (안 제6조의3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