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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6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청년의 직접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격상 및 위촉직 확대(안 제8

 나. 청년정책포럼단 명칭 변경(안 제10)

 다. 청년 복지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324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