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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9호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 도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집합건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감독반의 구성, 감독의 실시 및 감독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