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7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시공 방지 관련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실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3)

부실측정, 현장점검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5)

도지사는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하고 부실공사 신고를 받도록 정함(안 제78)

부실공사 신고 처리 방법 및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10)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 측정, 포상금 등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2)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31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