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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6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41227일에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73조 및 제7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촉진 및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3)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투자진흥지구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투자진흥지구 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