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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6호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24년 12월 27일에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및 제7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촉진 및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투자진흥지구 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