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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5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4.12.27.)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범위에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촉진 사업 추가(안 제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 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