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5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4.12.27.)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창업 지원사업 범위에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유치 촉진 사업 추가(안 제5조)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인용조문 현행화(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