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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4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사화합촉진 사업장 및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노동쟁의 발생여부로 정의함에 따라 노동권 침해 우려 및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노사화합에 노력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의 정의를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한 사업장으로 개정(안 제2조제1)

노사화합촉진 사업장 지원대상 및 기준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사업장 전체로 확대(안 제4조제1, 안 제5)

띄어쓰기, 부호 및 중복된 내용 일부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