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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보안 강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의 격화 등으로 인한 기술 탈취가 심화되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산업보안 지원 사업 및 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7)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함(안 제8)

업무 수행으로 알게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함(안 제9)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함(안 제10)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