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2호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개방시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울 경우 주차장 개방에 대한 제약이 있어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 무료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을 신설함 (안 제4조)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을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