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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4-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2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개방시 무료 개방 구역은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울 경우 주차장 개방에 대한 제약이 있어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 무료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을 신설함 (안 제4)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을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sa776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