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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20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사항(안 제5조)
❍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제6조)
❍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1조)
❍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