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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18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 시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및 경제활동 촉진 등 다양할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일자리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0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