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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0호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도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폐지ㆍ신설함(안 제2조)

- 기존 현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 환지방식사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공공지원자와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정의함(안 제3조)

- 법에서 정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한 건축물 등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정함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대한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입안대상지역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구분하며, 각 구역별로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의 수의 정도, 주택접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고,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기관에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도록 정함(안 제8조)

? 정비구역의 통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정비사업의 지정권자는 사업의 경제성, 조합설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안 제12조)

?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정함(안 13조~15조)

?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가능한 업무와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을 정함(안 제16조)

 

? 이하 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7조~제57조)

-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 관련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정함(안 제17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과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안 제18조~제2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 등 경미한 변경 사항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제23조)

-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비율을 초과 용적률의 50% 이하로 정함(안 제25조)

- 시장ㆍ군수가 재산과 권리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및 제외 대상, 추천 등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29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보도록 함(안 제30조)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 사유를 해당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을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정하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와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로 함(안 제32조, 제33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공익목적 기준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매각 규모를 300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하고 특약 등기 등 이에 따른 절차를 정함(안 제34조, 제35조)

- 정비구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는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제51조)

- 토지소유자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공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공지원 업무범위와 비용 부담,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52조~제55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폐지일부터 2개월이내 관련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6조, 제5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