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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09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중인 보증금 반환보증 정책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및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