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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08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웅치ㆍ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후세들에게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사건이었음
?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는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기도 하는 왜곡이 있었음.
? 이후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웅치ㆍ이치 전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적 재조명 작업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각적인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 관한 정의 규정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웅치ㆍ이치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 규정
? 선양사업 지원(안 제4조) 웅치ㆍ이치 전투 선양사업 예시
? 경비의 보조(안 제5조)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