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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90호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위와 같은 화장실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ㆍ환경 개선과 유지ㆍ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관련 내용에 관하여 일부개정(안 제1조)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일부개정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규정 신설(안 제3조)
?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ㆍ환경 개선’ 규정 신설(안 제4조)
? ‘불법촬영 점검’에 대하여 일부개정(안 제6조)
? ‘관리인 지정 등’에 대하여 조문제목 개정 및 일부개정(안 제8조)
? ‘위탁관리’에 대하여 일부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